일본 여행 의약품 반입량 계산기
일본 후생노동성·세관 기준 예시를 바탕으로, 개인 여행자가 준비한 약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.
기본 기준(예시)
2026년 기준 참고용
| 구분 | 허용 기준 | 설명 |
|---|---|---|
| 경구약(알약·캡슐) | 최대 30일분 | 처방약·일반약 모두 1개월분까지는 통상 무신고 반입 가능 |
| 외용제(연고·크림·파스) | 최대 60일분 | 붙이는 파스, 바르는 연고 등은 2개월분까지 허용 |
| 비타민·영양제 | 최대 60일분 | 개인 섭취용 소량, 원포장 유지 권장 |
실제 규정은 약 성분·제형·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일본 후생노동성(MHLW)·주한 일본대사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
여행 일정·약 정보 입력
꼭 알아둘 팁
- 1개월분을 초과하는 처방약·일반약은 약칸쇼메이(薬監証明) 등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디펜히드라민, 코데인, 각성제류 등 특정 성분은 소량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약 포장은 원래 상자 그대로, 성분표가 보이도록 준비하면 통관에 유리합니다.
